법원도 감동한 ‘전국구 절도범 부인의 눈물 호소’

법원도 감동한 ‘전국구 절도범 부인의 눈물 호소’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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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절도범이 부인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 선처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9일 수십차례 도둑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임모(33)씨와 김모(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문모(2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문씨의 부인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갖은 수모를 받으면서도 28명의 피해자 중 27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처가 가족을 살리려고 애절한 몸짓으로 눈물겨운 기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문씨에게 법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가장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전자상가 출입문을 뜯고 현금 200만원이 든 금고를 훔쳐가는 등 같은해 7-10월 전국 곳곳을 돌며 26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의 부인은 남편이 구속되자 절도 전과 등을 알고 결혼생활을 포기하려다가 돌을 앞둔 아들 때문에 마음을 돌려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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