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 관련 방송3사 시정명령

‘월드컵 중계’ 관련 방송3사 시정명령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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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협상,다음달 3일 보고 조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KBS,MBC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SBS가 2010∼2016년간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뒤 방송 3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성실하게 협상에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구체적 대안없이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15일 방통위 권고 이후에도 3사 모두 이번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관련 구체적인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실한 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방송 3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올해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는 계약금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이번 월드컵의 경우 2천500만달러의 5%,최대 35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SBS는 물론 KBS와 MBC도 같은 조건에 따라 부과된다.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월드컵 뿐 아니라 추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 3사에 올해 8월부터 매달 1회씩 협상 중간보고를 의무화하고 최종 결과는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검토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 중계권의 공동구매,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 방안과 중계권 구매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과 같은 방송법령 개정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5월 중 학계,방송사업자,스포츠 마케팅사,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며,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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