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일반 형사사건 기준 적용해 엄단”
법무부는 입법활동을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벌어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시비를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폭행’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장관이 직접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과잉수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동기를 고려해 사건의 경중을 가릴 것”이라면서 “전 의원 폭행사건은 수사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국회 사무처의 고발이 없어도 피해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팀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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