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뉴미디어 일자리 창출” “자본·보수 나팔수”

[미디어법 논란]“뉴미디어 일자리 창출” “자본·보수 나팔수”

입력 2009-01-09 00:00
수정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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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입장

“정부 방송장악 음모론은 MBC 기득권 사수 전략”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MBC 장악 음모’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 ‘MBC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출과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완화는 쇠퇴하는 신문 시장에 활로를 열고 일정한 자본 유입을 통해 방송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BC가 ‘대기업이나 일부 신문사에 지상파방송을 넘겨주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이나 신문사 진출을 통한 MBC 민영화의 길이 열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길을 열려고 하면 방송문화진흥법을 바꿔야 된다.”면서 “그것도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현재의 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MBC를 민영화한다고 해도 자산 가치를 10조원대로 볼 경우 20% 지분이면 2조원인데, 2조원을 투입해 적자덩어리인 MBC에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MBC의 민영화를 압박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공영방송법 제정 추진과 관련, “앞으로 인터넷TV(IPTV) 시대가 본격화하면 채널 수가 수백 개로 늘어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무한 경쟁을 벌이면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KBS 등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통해 공공성이 높은 방송을 하도록 하고, 대신 지금까지 KBS가 받는 상업광고를 광고시장에 내줘 상업방송사들이 질높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미디어 산업으로 유입되고 축적돼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 완화를 위해 규제 칸막이를 거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가 대기업과 일부 족벌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소유할 경우 특정 색깔의 목소리만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나 의원은 “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사가 다양화되면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생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언론노조 시각

“대기업·보수신문 합세땐 YTN 의결권 확보 가능”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한껏 고무됐다.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을 저지하고자 11년 만에 벌인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전날 한나라당이 1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포기함에 따라 ‘한시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간 MBC노조 등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8일 0시부터 방송 제작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언론노조와 4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 등의 긴장감은 여전하다.언론노조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언론악법을 다시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방송법과 신문법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 채널은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보수 신문이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또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대기업과 보수 신문이 합쳐서 YTN의 60%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MBC는 공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어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민영화의 법적 장벽이 없어지게 된다. 어느 누구보다 MBC 구성원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탓에 ‘MBC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보수세력의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은 방송법 개정안과 쌍둥이 형제처럼 맞물린다. 개정안은 현행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의 대표가 올해 신년사에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발표한 ‘방송 진출 비전’은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게다가 신문법 개정안은 발행부수, 구독 수입, 광고 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마저 삭제하여 보수 신문의 투명 경영 부담감마저 홀가분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9-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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