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에버랜드 CB·삼성SDS BW 무죄… 조세포탈 일부 유죄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예상 밖의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건희 삼성 전 회장
재판부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B와 BW 발행은 회사와 출자자 간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처럼 조세를 회피하고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는 회사 경영자가 적정가격으로 거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규정이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포탈 세액은 456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회장은 “잘 모르겠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법원 판결은 CB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씨와 같은 특정한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가게 하더라도 그런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99년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도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안미현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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