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29)가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재입대’ 판정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가수 싸이에 대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주 중 싸이에게 현역입영 통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싸이는 이르면 다음달 중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싸이의 복무기간은 병무청의 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병무청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24개월에서 4개월이 준 20개월 정도를 복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싸이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7-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