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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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관련 이미지

경찰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국제공조 업무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AI 기술인 챗GPT를 국제공조 업무에 필수적인 영문서 작성 등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공조 요청은 2017년 1250건에서 지난해 1832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생산한 관련 영문서는 지난해 3205건으로, 1인당 약 400건에 달한다. 일선 경찰서에서 국제공조 관련 영문서를 작성하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해당 문서를 수정·보완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챗GPT를 활용해 관련 문서를 작성하면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챗GPT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전문성·가독성 있는 영문 초안을 추출할 수 있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챗GPT에 ‘전세 사기 범죄의 수사 결과 보고서 영문 작성’을 입력하면 19초 만에 결과물이 도출됐다.

보안성과 관련해서도 챗GPT는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외부망에 접속해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침 등 통신보안에도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영문서 초안인 만큼 개인정보나 수사 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도록 해 AI에 정보가 저장되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력 명령어 등을 추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지침 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