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년 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역사인식을 판단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민간인을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한 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행위”라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썼다.
광주지법은 2020년 11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980년 5월 21일 무장한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다”면서 “5월 27일엔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5·18 당시 전일빌딩과 광주은행의 총탄 흔적을 분석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5개월여의 조사 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한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은 2006~2015년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허위로 결론내렸다.
김 위원장의 과거 논문 내용이 알려지자 5·18 단체들은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하는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화해위는 별다른 입장 없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진실화해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묻혀지고 감춰진 사실들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고 또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는 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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