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피격되기 전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을 담은 대통령 보고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서로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피살·소각 정황을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왜 사건 당시 이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나’는 감사원과 검찰의 지적에 맞서 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 발언으로 볼 때 당시 이씨가 생존한 상태였고 북한 측이 구조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후 교섭을 통한 송환 등 대책을 고려하던 상황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특히 서 전 실장 측은 또 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사건 당시 ‘XXX(북한 총기규격을 뜻하는 숫자 세자리) 하라’는 감청도 했는데 이 은어가 이씨에게 사격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뜻인지, 살해했다는 뜻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피격 여부 확인과 외교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 “유족도 있는데 초동 단계서 섣불리 월북 발표했다”지적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월북이란 정황이 파악된 것도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가 되레 추후 ‘월북을 은폐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에 당시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북 정황있는데 숨기면 위법...월북 가능성 보고” 반박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보고 사항 등 대통령지정 기록물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몇개월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유출’ 혐의로 서 전 실장측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보고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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