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돼있지만
회사 직원이 조회 가능해 악용 빈번
‘동문회 주소록’ 등 온라인서 팔리기도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시스템 미비”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09.21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 주소가 엉뚱한 곳에서 새어 나가면 아무리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가해자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회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동료 직원의 집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사내 전산망, 졸업생 주소·연락처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
대학 동문명부 등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의도치 않게 가해자에게 ‘단서’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관리·공유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대표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가 거절하자 대표는 “부모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집으로 찾아왔다. A씨가
입사 당시 회사에 제출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항의하자 대표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문제를 토로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직장인 B씨는 22일 “이번에 결혼하는 사원이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 서류를 냈는데
경리 쪽 사원이 등기를 찾아서 자가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직원 주소는 대개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나 재경 등
일부 부서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회사 내부망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각지대는 곳곳에 있었다. 2020년도에 나온 한
국립대 총동문회 동문명부를 보면 입학연도별로 졸업생 이름과 개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소속회사 주소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이런 명부는 회비를 내고 동문회에 가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공돼 개인의 영업이나 선거 운동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명부에는 동문회 회원이 아닌 졸업생의 명단도 전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수십 만명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실제 중고서점이나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특정 대학의 동문명부가 5만원가량에 팔리고 있었다.
직장인 김모(35) 씨는 “총동문회에서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배포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대체 무슨 용도로 이런 민감한 정보를 담은 책을 만드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선 안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보 접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홍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업무상 개인정보 조회가
꼭 필요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중소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는 비용 때문에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관행적으로 개방된 곳도 많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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