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땅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과 무분별한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贊]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주민 민원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구역해제 관련 규제 완화, 구역 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 크게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발억제 위주였던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지역별 총량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해제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장기화된 주민민원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무분별한 구역해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해제 기준과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비록 사유지의 개발일지라도 토지개발과 경관훼손은 공공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일단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러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보다는 해제과정에서 무분별한 훼손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논란이 되는 규제개선에 따른 우려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 완화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95만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11만명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답답함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수많은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이다. 우리 모두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시대에 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평치 않다. 개발제한구역이 잘 보전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우선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서서히 변하고 있고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지정의 근본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선 정책이 합리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합리적인 관리정책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규제 개선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힘과 노력이 모아지길 바란다.
[反]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땅투기·무분별 난개발 부추길 것”
정부는 지난 6일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장이 개발 수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주택단지나 각종 시설을 짓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실상 선거철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공약으로 표심에 기대를 걸고, 난개발은 더 노골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다.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되는 30만㎡의 면적은 월드컵 축구장 42개에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크기가 작지도 않지만 지자체장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쪼개는 등의 편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사실상 정부가 제시하는 30만㎡ 기준이 현실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뤄진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적다. 정부는 5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등 시설 증축을 가능토록 했던 것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외지인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땅 투기를 기대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지방식개발과 용도변경도 용이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개발방식이다. 개발로 인한 막대한 지대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환지방식의 그린벨트 개발은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를 불러올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 및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를 산업, 공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이에 부응 할 것이다.
2013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는 30%이며, 상위 1%인 50만 명이 토지의 55.2%를 독식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답은 뻔하다.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부작용을 억제 관리해온 순기능이 매우 큰 정책이다. 지정 당시의 국토공간구조와 현재 차이에 따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영국 그린벨트는 163만 1800㏊로 국토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보다 900㏊가 증가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산림보호의 확대, 도시 근교 농경지 감소 방지 등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그린벨트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은 특정 개인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조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십이다.
주민 불편을 핑계 삼아 그린벨트 개발의 빗장을 풀어 이익을 일부 땅 부자에게 돌려주고 나면, 도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전 국토의 12% 정도의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 절반의 환경 복지와 직결된다.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기본이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삶의 질 문제와 미세먼지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 고삐를 정부가 손 놓겠다고 한다. 국토계획과 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