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

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26 15:11
수정 2024-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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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
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한 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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