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낙태죄 개정’ 필요성 사실상 제기

文정부 ‘낙태죄 개정’ 필요성 사실상 제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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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실태 조사’ 의미

공론화 과정 입법부 역할 당부

청와대가 26일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해묵은 논쟁은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옮겨 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낙태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5년 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가 개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헌재 심리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공론화되는 과정에 맡긴 셈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법조·종교·여성계 등에서 쏟아져나올 논쟁들의 휘발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 당시 합헌·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4대4로 팽팽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에 ‘합헌’이 유지됐다.

당시 합헌 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둘 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화두’를 던지면서 소모적 논쟁을 경계했다.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등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조 수석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어떤 낙태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입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조 수석은 “입법부에서도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의 합법화 여부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인 터라 정치권의 논의도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것은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도다. 당시 문 대통령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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