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실태조사’ 내년 재개
조국 수석 “OECD국 80% 허용… 현행 법제 국가·남성 책임 빠져”年 16만건 추정·기소 10건뿐… 23만여명 靑홈피 청원에 답변
법조·종교·여성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논쟁을 거듭해 온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4년여 만에 임신부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심리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공론화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면서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등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23만여명이 동의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을 내놓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됐지만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2010년 기준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연 16만 9000건에 이르지만, 합법 시술(부모의 우생학·유전학적 장애,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6%에 불과하며 불법낙태·시술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건 수준이라고 조 수석은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 발견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 ▲실직·투병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한 경우 등 현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청원에 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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