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법 직권상정 처리해야”

靑 “민생법 직권상정 처리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수정 2015-12-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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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 대상…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개 촉구

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개 촉구했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20여분 동안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이)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그동안은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이례적이다.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할 경우 나머지 법안들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 수석은 다만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 반응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은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근거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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