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X 살인 지시·승인은 문책 대상…北용의자 3개월 전 암살모의 추정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말레이시아의 ICC 자문 변호사인 니디야난담 시바난단은 9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경가스 사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그들(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ICC가 김정은을 회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자체는 ICC가 다루는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된 VX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ICC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는 언제나 최종 책임자를 찾는다”라며 “암살 과정을 실제 기획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김정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방송 TV3는 현광성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을 포함한 북한 용의자들이 최소 3개월 전부터 쿠알라룸푸르의 한 아파트에서 만나 암살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TV3는 이들이 암살을 모의한 장소로 추정되는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28일 쿠알라룸푸르의 한 아파트에서 현광성이 다른 북한 용의자 2명과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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