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제도 123년 만에 폐지…영창 대신 군기교육·감봉 도입

軍 영창 제도 123년 만에 폐지…영창 대신 군기교육·감봉 도입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30 10:00
수정 2019-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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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정리하는 장병들
생활관 정리하는 장병들 장병들이 부대에서 생활관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내년부터 반(反) 인권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은 내년부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군은 병사 징계 방안으로 부대나 함정 내의 구금시설에 최대 15일간 감금하는 영창 징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휘관이 징계 차원에서 병사들을 영창으로 보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돼 왔다. 또 일부 부대는 화장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피징계자들은 구금된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연장되고 타 부대로 전출되는 등 ‘이중징계’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었다.

이에 국방부와 국회 등은 그동안 영창 제도의 폐지를 논의해 왔다. 현재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 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군기교육은 징계를 받은 병사에 대해 15일 이내에서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군 복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교육 명령을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잘못을 규명하여 훈계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대체복무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확정된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 후 8년차까지 같은 곳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가 구성되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또 병사의 봉급을 올해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컴뱃셔츠’가 새로 보급된다.

예비군에 대한 처우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현행 3만 2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도 미세먼지 악화를 고려해 생활관과 식당 등에 2631대의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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