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령 3억 수뢰 평가결과 왜곡…방산 원가 3배까지 부풀려 책정
육군이 로켓탄 폐기처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관련 기술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폐기 물량을 산정할 때 550억원가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국방부와 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실태를 점검해 총 31건의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로켓탄 ‘후(後·잔류물)처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사를 2012년 1월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사를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입찰공고와 세부평가 기준도 없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육군은 화약류 취급 허가도 받지 않은 A사에 기술개발 명목으로 로켓탄을 불법 제공했다. 또 다른 회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왜곡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A사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군은 계약 단가와 물량을 크게 부풀리기도 했다. 탄약 폐기처리 적정 단가는 6만~9만여원 수준이지만 원가를 3배가량 높은 21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아닌 방산원가까지 적용해 단가를 28만원으로 결정했다. 방산원가란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방산물품에 3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탄약폐기 사업은 방산원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군은 가격 산정 용역 업무를 모 대학에 맡기면서 A사가 허위로 작성한 자료에 가격을 맞추도록 요청했다. 또 폐기 대상이 아닌 로켓탄까지 계약 물량에 반영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전체 계약 규모(860억원) 중 555억원이 과다 산정됐으며 2015년 말까지 148억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를 주도한 육군 중령 B씨는 A사 대표로부터 총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사는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다. 2014년 4월에 로켓탄 잔류물을 로켓탄 포장지인 것처럼 속이고 도시 지역의 임대 창고에 보관하다가 무단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를 낸 것이다.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폭발사고를 낸 A사를 고발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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