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철거 멈춘 철책… 내년엔 걷힐까

3년째 철거 멈춘 철책… 내년엔 걷힐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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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한강 군사용 철책 제거’ 사업… 해결까지 험난

해묵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김포의 ‘한강하구 군부대 철책 제거’ 사업과 서울 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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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소속 공병대대 장병들이 지난 2012년 4월 9일 한강 김포대교 공구를 사용해 주변 철책을 철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육군 17사단 소속 공병대대 장병들이 지난 2012년 4월 9일 한강 김포대교 공구를 사용해 주변 철책을 철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40여년 전 북한의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된 한강하구 철책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점이 철책을 제거하는 첫 번째 이유다. 철책 제거 작업은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김포 쪽 철책이 제거된 자리에 들어선 무인 감시 장비가 군으로부터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제거 작업은 3년 넘게 중단됐다. 감시 장비 사업자인 삼성 SDS는 군의 심사 기준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현재 철책은 고양과 김포 양쪽 구간 각 1㎞씩 정도만 제거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일산대교와 전류리(용화사) 사이 약 4.8㎞ 구간에 출입문을 만들어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 관계자는 “나머지 김포 구간은 내년 10월쯤 합동참모본부의 ‘철책 대체 경계방안’ 연구 용역이 완료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를 통해 진정 또는 민원을 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입법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포공항 주변 반경 4㎞ 이내 건축물이 해발 57.86m 미만으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제한 고도를 119m까지 높여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결과도 있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항공 운항의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군사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입법에 반대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청원은 일단 ‘계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도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다른 6건의 청원도 이날 모두 계류 혹은 부결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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