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충돌 위험 상존…3국 대화테이블 마련해야
우리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확대된 KADIZ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선포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KADIZ 확대 부분 중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겹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공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되는 공역을 조정하기 위한 중국, 일본과의 협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이런 주변국 간의 기싸움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가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정보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에서 사전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CADIZ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 부분 겹치고 확대 전 KADIZ와도 일부 중첩됐다.
정부는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CADIZ와 JADIZ에 포함됐으나 KADIZ에는 빠져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달 8일 KADIZ 확대를 대내외에 선포했고 15일부터 새 KADIZ를 발효했다.
당시 새로 편입된 KADIZ는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으로 CADIZ 혹은 JADIZ와 중첩된다. 특히 우리의 KADIZ 확대로 이어도 주변 공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겹치게 됐다.
우리 군(軍)은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KADIZ-CADIZ 중첩 공역에 군용기를 보낼 때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간에는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등이 지나갈 때 30분 전에 비행정보를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KADIZ-JADIZ 중첩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을 우리 군용기가 지나갈 때 일본 측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도 사전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KADIZ 확대 선포 당시 ‘우발적 충돌 방지 및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주변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화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타국 군용기가 침범하면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가 출격하기 때문에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공역에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한 3국 대화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중, 한일 간에는 공군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필요시 방공식별구역 중첩 공역에 진입한 상대국 군용기에 비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발적 충돌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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