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정보국 자료발견 파장… 1994년 영유권 ‘공해’로 변경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립지리정보국(NGA)이 1993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 이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2008년 7월 독도 지명 논란과 관련해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977년 7월 14일 국무부 지침에 따라 독도의 지명을 리앙쿠르암으로 사용키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세계 지명정보 사이트인 ‘지오그래픽’(geograhic.org)에서 독도의 영어명인 호넷 아일랜드(hornet islands)를 검색하면 1993년 12월 22일자 수정판에서 이를 한국 영토로 명기한 것으로 나온다. 지오그래픽은 “남한(South Korea)의 호넷 아일랜드에 대한 지명 정보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이라며 NGA를 출처로 명시했다. 그러나 1994년 2월 5일 수정판에선 NGA를 출처로 독도의 명칭을 호넷 아일랜드에서 리앙쿠르암으로 바꾸고, 영유권을 공해(oceans)로 변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재미 민간 사학자 유광언씨의 제보로 알려졌다. 유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1993년까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BGN은 2008년 이메일에서 “NGA에서 일하는 BGN 직원들이 미국 정부가 언제부터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사용해 왔는지 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미국은 1977년 이전엔 독도와 다케시마, 두 가지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93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미 정부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당시 BGN의 발표 내용이 조사 과정의 실수에서든, 의도적인 은폐로 인한 것이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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