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에 정식 회부

‘천안함’ 안보리에 정식 회부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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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됐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70일 만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항, 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다. 박 대사는 이날 클라우데 에예르 주 유엔 멕시코 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서한과 함께 합조단의 조사결과 요약본을 직접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의장은 조만간 이사국들이 서한을 회람하는 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에서의 대북 징계 결정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안보리 징계를 명분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북 금융 압박 등 실질적인 제재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서둘러 오는 20일 이전에 안보리 의장성명과 같은 대북 징계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의 안보리 회부 전에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천안호 침몰 문제가 안보리 이사회에 제기될 경우 그 성원국들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선차적 주의를 돌리고 자체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김정은기자 carlos@seoul.co.kr
2010-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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