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대표 법카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일본산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들어 보이며 “이게 두 개 합쳐 8만 3000원”이라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두 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 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한 세트만 본인 돈으로 샀다”며 “그리고 두 시간 걸려 사 오고 떨어지면 또 청담동을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했다.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공금으로 개인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매월 약 100만원씩 법인카드가 결제됐다”며 “스웨덴의 최연소 의원에 당선돼 총리로 거론된 여성 의원은 개인용품을 (공금으로) 구매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샴푸를 사러 7급 공무원을 미용실로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갑질을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 조사를 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넘겨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윤 의원의 지적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신고서를 PPT로 띄웠는데, 권익위에 저희 당 부패신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권익위가) 주지 않았다”며 “불공평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신고서는 당사자를 통해 입수한 것이고, 권익위와 특별 관계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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