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등 사실상 본회의 무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및 사법개혁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전광판을 뒤로한 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고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친문재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고민이다. 민식이 어머님과 아버님, 하준이 어머님과 아버님, 태호와 유찬, 해인이 어머님과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 외에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의 민식이법 우선 처리 후 필리버스터 제안은 사실상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민식이법 등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닌가’,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피해보는 건 국민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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