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뇌물 상납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대신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법무부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앞서 홍 대표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이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인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대표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국회 대책비’라고 설명한 특수활동비를 부인한테 생활비로 주었고, 부인이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홍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홍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남겼다. 홍 대표는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2015년 당시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는 발언과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특수활동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면서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홍 대표를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홍 대표에 대해 “공적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직책수당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형법(356조 1항)에서는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5월 홍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당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적 대응이 논의되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박 4일의 베트남 방문을 위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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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홍 대표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국회 대책비’라고 설명한 특수활동비를 부인한테 생활비로 주었고, 부인이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홍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홍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남겼다. 홍 대표는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015년과 달라진 해명.
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스북
민주당의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특수활동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면서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홍 대표를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홍 대표에 대해 “공적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직책수당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형법(356조 1항)에서는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5월 홍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당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적 대응이 논의되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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