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에 없는 조치 있을 수 있어…보완해야”

강경화 “위안부 합의에 없는 조치 있을 수 있어…보완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7 23:35
수정 2017-06-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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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해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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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은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에 따른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합의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의 보완을 위해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됐다고 선언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내용이 빠진 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든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문구들로만 채워졌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 합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는 인권유린”이라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란) 결국 피해자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1월 나온 적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해 불복, 협상 문서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지난 1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의 첫 변론이 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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