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前세계일보 사장 문건 제출
박범계 “파기 시한 있는 국정원 문건”대법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선 실세’ 논란의 시초였던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씨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2014년 세계일보 사장으로 재직했던 조한규 전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 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문건에 나온 정씨의 7억원 뇌물 수수 의혹을 취재해 본 결과 부총리급 인사를 정씨가 추천해 인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근거로 ‘정윤회 문건’ 중 하나를 특위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제출한 문건에) 원문에는 없지만 복사하면 나오는 ‘워터마크’가 있고, 청와대 자체 문건은 파기 시한을 쓰지 않는데 문건에 파기 시한이 있는 점을 볼 때 국가정보원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반발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조 전 사장의 ‘8개 파일 비보도’ 주장은 과장됐으며 일부는 지금도 취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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