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등 부장판사급 이상 모두 사찰”

“現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등 부장판사급 이상 모두 사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2-15 22:44
수정 2016-12-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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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前세계일보 사장 문건 제출

박범계 “파기 시한 있는 국정원 문건”
대법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선 실세’ 논란의 시초였던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씨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2014년 세계일보 사장으로 재직했던 조한규 전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 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문건에 나온 정씨의 7억원 뇌물 수수 의혹을 취재해 본 결과 부총리급 인사를 정씨가 추천해 인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근거로 ‘정윤회 문건’ 중 하나를 특위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제출한 문건에) 원문에는 없지만 복사하면 나오는 ‘워터마크’가 있고, 청와대 자체 문건은 파기 시한을 쓰지 않는데 문건에 파기 시한이 있는 점을 볼 때 국가정보원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반발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조 전 사장의 ‘8개 파일 비보도’ 주장은 과장됐으며 일부는 지금도 취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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