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정윤회 등 15명 불출석···김빠진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정윤회 등 15명 불출석···김빠진 청문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5 10:26
수정 2016-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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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문회 출석하는 김종덕-김상률
4차 청문회 출석하는 김종덕-김상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은사인 김종덕(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씨의 외삼촌 김상률(두번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전 남편이자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정윤회(61)씨가 15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비선 실세의 개입 내용이 담긴 일명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밝혔던 박관천(49) 경정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최순실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 30명 중 핵심 인사들이 대거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 전부터 ‘김 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15일 청문회 개시에 앞서 “이날 증인 30명 중 15명이 불출석했다”면서 “특히 정윤회, 김한수 등 무단으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국회 경호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8년 만들어졌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승마 훈련 특혜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씨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다.

이외에도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된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감독과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수봉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도 줄줄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특혜 의혹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환규씨는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이규혁 전 스케이트 국가대표 등도 증인석에 앉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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