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부결 주도 이한구의원 ‘눈길’

상속세법 부결 주도 이한구의원 ‘눈길’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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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위한 법, 대기업까지 혜택” 황우여 부총리도 반대표 찍게 설득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란을 일으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부결의 새누리당 진원지는 경제통인 4선 이한구 의원이었다. 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지난 대선 때 원내대표로 경제공약 성안에 관여한 주인공이기도 한 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예산부수법안을 부결시키자 여당 내에서도 시선이 집중됐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법 취지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자는 것인데 대기업에까지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다”면서 “정부가 부자정당으로 낙인 찍힐 잘못된 법안을 가져와 여당에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며 최 부총리를 측면겨냥했다. 법안 부결 후 뒤늦게 소집된 긴급의총에서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들의 요청이 쇄도한다”며 뒤늦게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부가 또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은 50년, 100년 되는 기업에나 주는 혜택을 우리는 상속 후 5년만 기업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황우여·정용기 등 여당 의원 6명이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같은 줄에 앉은 황 부총리를 설득해 표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친박계인 유승민·진영 의원은 수정안·원안 모두 기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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