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은·조현룡,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구속 수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여야 정치인들이 21일 한꺼번에 구속됐다.오전엔 불출석…오후엔 줄출석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들이 21일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취재진에 둘러싸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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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현역 의원들이 한날 대거 구속된 것은 지난 2004년 초 당시 열린우리당 정대철·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6명이 불법 대선 자금 또는 금품비리 연루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구속된 이래 10년 만이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사정 당국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곧바로 구속됐다. 현역 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의원에 앞서 지난해 1월엔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만기 출소’ 형식으로 석방됐다.
정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2년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을 면했다. 당시 의원 271명 중 156명이 반대표를 던져 정 의원 ‘구하기’에 나섰던 것.
정 의원과 같은 날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희비가 엇갈린 의원도 있었다. 바로 새정치연합(당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전 사조직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271명 중 148명이 체포에 동의해 수감됐다. 이후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어진 재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밖에 김영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구속됐다. 현영희 전 의원(무소속)의 경우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012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가까스로 수감 신세를 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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