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수사권 檢과 분점시켜 독립성 강화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수사권 檢과 분점시켜 독립성 강화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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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은 어떻게…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찰의 기대는 남다르다. 경찰의 숙원 사업이자 검찰과의 힘겨루기에서 매번 뒷걸음질쳤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수차례 “상당 부분의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 안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송치 이전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치 후 경찰관 비위, 인권침해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식 검·경 수사권 모델로, 수사권 대부분을 검찰이 갖고 있는 국내 수사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경찰은 영장 심사 때 검사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살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은 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 인력을 늘려 육성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방안을 경찰이 검찰보다 한 발 앞서 건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박 당선인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 추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현재 형사사법 구조가 검찰에 일방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현대화, 민주화, 형사 정의 실현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선진국들도 대부분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2-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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