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저녁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종시 입법대책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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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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