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송 없이 배상 받도록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시민들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개별적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그 집단 전체가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불법 집회, 시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작은 반면 소송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불법 폭력시위 주최 측에도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회 시위 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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