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대책 실태
출산율 저하 시 연금재정 고갈신혼임대·전세자금 대출 확대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면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정부는 당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했다.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을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혔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뒀다.
정액제(50만원)였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육아휴직, 육아기탄력근로 등 출산 후에도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1·2차 기본계획은 사회구조적 원인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미시적인 대책만을 담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7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담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 급감의 주원인으로 고용, 출산·양육, 주거 부담으로 인한 만혼(晩婚) 현상을 지목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이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차 계획에서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 2045명 2.1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은 향후 5년간 노인은 늘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위기를 맞기 때문”이라며 “비혼·만혼 해소에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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