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에 쥐약 뿌리고 낚시바늘
길고양이 죽고 산책하다 피·구토
인간의 ‘혐오’에 죽어가는 동물들
산책하는 공원에 뿌려진 쥐약과 침핀이 꽂힌 강아지 간식
동물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60대인 B씨는 손자가 땅에서 사탕처럼 생긴 것을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파란색 쥐약이었다. B씨는 즉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사용할 때는 △미끼먹이는 음식물로 구별하기 쉬운 청색 또는 흑색으로 염색 △직경 6㎝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 사용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 기록 △어린이와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작업 후 미끼먹이 철저히 수거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쥐약의 경우 혈소판을 파괴해서 죽게 하는 원리다. 쥐를 잡기 위한 쥐약이 다른 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 새를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 아이가 먹기라도 하면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들어 눈에 잘 띄는 산책로나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인스타그램 캡처
C씨는 “낙엽 사이에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상해서 파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연결된) 낚싯줄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도록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가 이를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이 공원은 강아지들이 많이 모여 ‘개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그냥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수거한 뒤 제보를 위한 사진 몇 장을 찍고 버렸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침핀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뿌려져 있는 것이 행인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제보자는 대형 마트 주변 나무 아래 문구용 침핀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 4개 이상의 간식 조각에 침핀이 박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를 수거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에는 수원시 잔디밭에서 못이 박힌 간식을 먹은 반려견이 피를 흘리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해 비슷한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혐오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동물들이 이유도 없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길에 있는 동물들의 배고픔을 이용해 한 생명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다. 혐오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법이 조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를, 누군가의 산책길이 죽음으로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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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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