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정치판 사이 ‘부당거래’”
“공수처, 판사 쇼핑 통해 영장 발부”
“법률조항 적용 배제…삼권분립 위반”
공수처, 5시간 대치 후 영장 집행 중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 사이의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점을 두고도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점도 짚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집행을 이런방식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들도 몰랐다”라며 “이런식으로 경찰들을 동원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걸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다. 그 어느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을 불응했는데, 수사협조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질문에는 “직무가 정지돼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위원장은 “세 번 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이날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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