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아쉬움 남기고 퇴장...2대엔 ‘빈손’ 공수처 안 만드려면

김진욱 공수처장 아쉬움 남기고 퇴장...2대엔 ‘빈손’ 공수처 안 만드려면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16 18:02
수정 2024-01-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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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세 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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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과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6일 임기 3년 간의 소회를 이렇게 함축했다. 임기 내내 따라붙던 ‘실적 제로, 수사력 부재’ 혹평에 대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기대감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당히 취임 일성을 밝혔던 것에 비해 ‘쓸쓸한 퇴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력 논란, 조직원 내홍 등에 관한 질문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다. 교통사고, 폭력, 절도가 50∼60%를 차지하는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임 중 조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은 그는 “사건 1~2건 하는 것보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 처장과 검사, 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검찰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래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단 한 건의 유죄도 끌어내지 못해 실적 논란을 떨치지 못했다.

공수처가 3년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은 3건(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 전 부산지검 검사 수사 기록 위조 의혹)인데 고발 사주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기자 100여명과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인력 유출 등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실 등 ‘격무부서’를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내는 등 혈세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서울신문 12월 28일자 1·2면>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2기가 또다시 ‘빈손 공수처’가 되지 않기 위해 세가지 대안을 주문했다.

①‘선별입건제’ 재도입이 그 중 첫 번째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와 불공정 논란으로 2022년 폐지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 공수처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중요한 사건들을 본인들한테 다 넘기라’고 했었던 것”이라며 “그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건을 선별해 제대로 수사해서 한 건이라도 성과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②‘수사 경험 있는 처·차장 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차 교수는 “큰 조직이라면 공수처장이 굳이 수사 능력이 없어도 조직을 잘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현재 공수처는 작은 조직으로 처장이나 차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 처장과 차장 둘 중 한 명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처장 후임자 인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최소 한 달 넘는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③‘검사·수사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구조적으로 수사 인력과 수사 인력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현재 공수처의 한계로 꼽히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파견받은 인력조차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제한된 인력에 포함하게 돼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거대 권력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서, 증원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도록 죄명·수사 대항자·범죄 등을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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