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단속.. 무죄 판결이유는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단속.. 무죄 판결이유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14 11:52
수정 2024-01-14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운전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9일 밤 0시 5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음주측정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이뤄진 점, A씨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A씨가 운전할 때는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평균 0.01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11월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