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핼러윈특조위 강행, 또 ‘재난의 정쟁화’인가

[사설] 野 핼러윈특조위 강행, 또 ‘재난의 정쟁화’인가

입력 2024-01-11 01:12
수정 2024-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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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단독 강행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총선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 최장 1년 6개월간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이 기소돼 재판 중인 마당이다.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게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다.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빚어진 사고였다. 안타까운 참사였으나 감춰진 진실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없다. 미흡한 현장 관리와 대처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이미 사법 처리 중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까지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기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모자라 국회가 55일간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새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뒤집어 털다시피 하고도 민주당이 또 이러는 것은 총선 정국에서 재난마저 유리한 포석으로 삼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밖에는 보기 어렵다. 비판 여론을 피해 법 시행은 총선 뒤로 미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를 비판의 소재로 삼을 게 분명하다.

세월호 사건도 지난해까지 8년간 아홉 차례나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다. 그러고도 새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700억원의 세금을 들였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대로 특조위가 구성되면 2년간 96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 위주로 추천하게 돼 있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지부터 회의적이다. 성과 없이 정쟁에만 끌려다녔던 세월호 특조위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4-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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