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경선 실제 해보니…위장전입, 3분이면 충분했다[열린경선과그적들-총선리포트]

[단독] 부정경선 실제 해보니…위장전입, 3분이면 충분했다[열린경선과그적들-총선리포트]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1-01 16:35
수정 2024-0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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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주소지 기준 여론조사
본인 인증만 하면 주소 변경 끝
통신사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통신사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청구서 발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꾼 뒤 이런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는 데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자, 간편하게 통신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바뀌는 ‘통신사 주소’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쓰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걸 말한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한 편이다.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통신사 주소 등록지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로 변경한 뒤 국민 여론조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선 조작은 불법 행위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권리당원 허위 가입도 어렵지 않았다. 한 지역 인사에게 당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당비 대납’이 가능한지를 묻자 “1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비(월 1000원) 10개월치를 미리 주겠다는 얘기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기간까지 넉넉하게 고려해 10개월 후에는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 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21대 총선 전에 지인으로부터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받았다”며 “시키는 대로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경선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마치 ‘아바타’처럼 안내받는 대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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