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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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ELS 판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 여부, 고과 측정 성과평가지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장 점검도 한다. 금융사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이후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손실 여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자필, 녹취 등의 형태로 확인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원이 내미는 서류에 어머니가 사인을 다 했지만, 무슨 상품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수익이 날 수 있다니까 가입했다”는 사례처럼 요식 행위에 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ELS 가입자 상당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라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 고지를 빠뜨리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 손실 사례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섣부른 피해 보상 등은 경계해야 한다.
2023-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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