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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네이트판에는 ‘저희 아주버님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고인이 자신의 시아주버님이라고 밝힌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며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 시절 조별 과제 중에 B씨를 만났고, 10년 넘게 서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B씨는 고인에게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권유했고,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꼈던 A씨는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1월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자연스럽게 B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고인은 서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신체 접촉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지속된 요구에 아주버님은 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빚에 시달리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 (B씨는) 보톡스, 쁘띠 성형, 쇼핑으로 (돈을) 소비했다. (아주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 기사에도 나왔듯 (두 사람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주버님은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주버님은 힘들고 괴로워하다 부모님 얼굴을 뵙고 싶어 왔다며 (집에 내려온 뒤) 며칠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좋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해자는 ‘성폭행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희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고 사과 한마디 없이 보여주기식(공탁금)으로 형이 줄었다”며 “저희는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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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치료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고인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이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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