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내 B(20대)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전 A씨는 B씨에게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이 30억원이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의 학벌이나 경제력은 결혼생활 3개월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원강사였고, 부부간 불화로 이어졌다.
A씨는 “왜 속였느냐”고 묻는 B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눌렀고, 신고하려고 B씨가 집어 든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다.
경찰 신고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도 받아 냈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살아보려 했다.
그러나 B씨의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에 A씨의 폭행은 다시 시작됐다.
B씨는 A씨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끊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의심하며 또 폭력을 행사했다.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112 상황실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달라”고 외쳤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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