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퇴직금 302억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기소

검찰, 임금·퇴직금 302억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16 15:44
수정 2023-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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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충분한 변제 기간 부여하였음에도 변제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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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근로자 393명에 대한 3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1억 9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엄정 대응 방침 등을 토대로 지난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대출금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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