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정서 내용만으로 구체적 혐의 인정 안 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실형 선고
대학생 시절 블로그 글 등 정치 편향성 논란 제기돼
1심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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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6일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 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해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인 펜앤마이크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박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대학생 때로 추정되는 시기 블로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역 좌경화를 선도”,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법과대학에 침투” 등의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토대로 단순한 의혹 제기를 하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박 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지난 8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부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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