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선거 자금 수수’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하며 3억 8000만원의 벌금과 7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이다”라며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씨, 정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남씨가 건넨 자금 중 2억 4700만원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씨가 사용해 실제 건네진 자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추가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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