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물가 폭등 반영돼 올해도 5.1% 일제히 올라
국민연금. 서울신문DB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3%대로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을 3.3%가량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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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2022년 공적 연금액이 2.5% 인상됐고,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일제히 5.1% 올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모방할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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