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사건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제보자가)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자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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