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0일 경남 의령군 생가에서 열린 100세 축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 의령군/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 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씨의 절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이사장은 2017년에도 중소기업 대표 B(당시 52세·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이 이사장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00억여원을 장학금·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해왔다.
재단에서 배출한 장학생 수만 20년간 1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2012년엔 서울대에 600억원을 기부해 자신의 호를 딴 ‘관정도서관’이 세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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