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 판사는 최근 10년간 선고된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최소 10건 이상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또 지난해 1월 해당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의 소속 법원은 이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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